전월세 신고제란 —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
※ 2026년 7월 기준 · 대상 지역·금액·과태료 시점은 개정될 수 있으니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핵심 요약
- 전월세 신고제는 일정 금액을 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계약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계약이 대상이며, 수도권·광역시 등 대상 지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함께 부여되는 등 세입자 보호에 도움이 되고, 이 신고가 전월세 실거래 데이터의 바탕이 됩니다.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1년 6월 시행된 제도입니다. 일정 금액을 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입니다. 대상 지역은 수도권 전역과 광역시·세종시, 도(道) 지역의 시(市) 등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세입자 보호와의 관계
임대차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함께 부여됩니다. 확정일자는 전세 보증금을 지킬 때 중요한 요소라, 신고 제도가 세입자 보호에도 도움이 됩니다.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제도 시행 초기에는 계도기간을 두어 과태료 부과를 미뤄 왔으므로, 현재의 과태료 적용 시점은 최신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월세 실거래 데이터의 바탕
이렇게 신고된 임대차 계약이 모여 전월세 실거래 데이터가 됩니다. 매매와 마찬가지로 신고에는 시차가 있어, 가장 최근 구간의 전월세 데이터가 아직 덜 채워져 보이는 것은 정상입니다.
아파트손품에서 확인하기
- 단지 상세·일별 실거래에서 전월세 실거래를 매매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 전월세도 신고 지연이 있어 최근 구간이 비어 보일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실거래 신고 지연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모든 전월세 계약을 신고해야 하나요?
- 아닙니다.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계약이 대상이며, 대상 지역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 미만이거나 대상 지역이 아니면 신고 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 신고하면 확정일자를 따로 안 받아도 되나요?
- 임대차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함께 부여됩니다. 다만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보증금 보호가 중요하면 관할 관청에서 확인하세요.
※ 출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주택 임대차 신고 관련 조항 · 국토교통부.
※ 대상 지역·금액 기준·과태료 적용 시점은 법령·고시 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 신고 전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