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 지정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 2026년 7월 기준 · 지정·해제·기준 면적은 고시로 자주 바뀌므로 최신 지정 현황을 확인하세요
핵심 요약
-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을 지정해,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에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아파트도 대지 지분 기준으로 대부분 허가 대상에 포함되며, 허가를 받으려면 실거주 등 실수요 목적이어야 합니다.
- 그 결과 전세를 끼고 사는 이른바 갭 거래가 사실상 제한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지정되면 그 구역 안에서 일정 규모를 넘는 토지(주택 포함)를 거래할 때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아파트는 부속 토지의 지분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도시 지역 아파트는 대부분 허가 대상에 들어갑니다. 구체적인 기준 면적은 지정 고시에 따라 정해집니다.
지정되면 달라지는 것
허가를 받으려면 실수요 목적, 즉 직접 거주하거나 이용할 목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매수 후 일정 기간 실제 거주해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이 실거주 요건 때문에, 전세 보증금을 끼고 집을 사서 세를 놓는 이른바 갭 거래는 허가받기 어렵습니다. 제도의 취지가 실수요자 위주로 거래를 유도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지정 현황 확인
지정과 해제는 고시로 자주 바뀝니다. 관심 지역이 허가구역인지, 언제 지정·해제됐는지는 국토교통부와 해당 지자체 고시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아파트손품에서 확인하기
- 토지거래허가제(/deals/permit) 페이지에서 최근 허가 처리 현황을 볼 수 있습니다.
- 지도 탐색(/explore)의 규제 정보에서 허가구역 등 규제 지정 현황을 지역과 함께 참고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허가구역에서는 아파트를 못 사나요?
- 살 수 없는 것은 아니고, 관할 관청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실거주 등 실수요 목적이면 허가를 받아 거래할 수 있습니다.
- 전세 끼고 사는 것도 되나요?
- 허가에는 실거주 의무가 따르므로, 전세를 끼고 사서 바로 세를 놓는 거래는 원칙적으로 허가받기 어렵습니다.
※ 출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허가 관련 조항 · 국토교통부·지자체 지정 고시.
※ 지정·해제·기준 면적·실거주 요건은 고시와 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 거래 전 최신 지정 현황과 요건을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