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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취득세 계산법 — 1주택 기준 세율 구조

아파트손품 데이터 데스크 · 2026-07-21 갱신

※ 2026년 7월 기준 · 「지방세법」 개정 시 달라질 수 있으며, 다주택·감면은 조건이 많아 위택스·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핵심 요약

  • 취득세는 집을 살 때 내는 지방세로, 흔히 말하는 취득세에는 취득세 본세에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가 더해집니다.
  • 1주택자가 집을 매매로 취득하면 6억원 이하 1%,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1~3%, 9억원 초과 3%가 취득세 본세율입니다.
  • 다주택·법인·조정대상지역 등은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생애최초 감면 등 예외가 많아, 정확한 금액은 위택스나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취득세란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한 사람이 내는 지방세입니다. 보통 "취득세"라고 하면 취득세 본세에 지방교육세와 (일정 면적 초과 시) 농어촌특별세를 더한 총액을 뜻합니다.

취득세는 주택담보대출에 보통 포함되지 않으므로, 자금 계획을 세울 때 매매가와 별도로 준비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1주택 매매 취득세 본세율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유상(매매)으로 취득할 때의 취득세 본세율입니다.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구간은 가격에 따라 1%에서 3% 사이로 이어집니다.

1주택 유상취득 취득세 본세율
취득가액취득세 본세율
6억원 이하1%
6억원 초과 ~ 9억원 이하1% ~ 3% (가격 비례)
9억원 초과3%

본세에 더해지는 세금

취득세 본세 외에 지방교육세가 함께 부과되고,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주택이면 농어촌특별세도 더해집니다.

지방교육세는 취득 유형·가격에 따라 대체로 0.1~0.3% 수준, 농어촌특별세는 85㎡ 초과 시 0.2% 수준입니다. 다주택 중과가 적용되면 이 부가세율도 함께 커집니다.

계산 예시

아래는 1주택·전용 84㎡(85㎡ 이하)를 가정한 단순 예시입니다.

1주택자가 매매가 5억원(전용 84㎡) 취득
  1. 취득가액 5억원 → 6억원 이하 구간, 취득세 본세율 1%.
  2. 취득세 본세 = 5억원 × 1% = 500만원.
  3. 전용 85㎡ 이하라 농어촌특별세는 없고, 지방교육세(약 0.1%) 50만원이 더해져 대략 550만원 안팎.
  4. 정확한 금액은 취득 시점 세율·감면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위택스에서 확인하세요.
아파트손품 데이터로 확인하기
  • 취득세는 취득가액 구간에 따라 세율이 나뉩니다. 아파트손품 단지 상세와 일별 실거래(/deals/daily)에서 해당 단지·평형이 실제로 어느 가격대에 신고되는지 확인해, 내 구간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 조정대상지역 여부는 취득세 중과와 관련이 있습니다. 지도 탐색의 토지거래허가·규제 정보와 토지거래허가제(/deals/permit) 페이지에서 규제 지정 현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취득세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주택 취득일(잔금 지급일 또는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다주택자는 세율이 얼마인가요?
다주택·법인·조정대상지역 등은 8%, 12% 같은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조건이 복잡하고 자주 바뀌므로 위택스나 세무 전문가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생애최초 주택이면 감면되나요?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취득세를 한도 내에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주택 가격 등 요건이 있으니 관할 지자체·위택스에서 확인하세요.

※ 출처: 「지방세법」 취득세 관련 조항 · 행정안전부 위택스(wetax.go.kr).

※ 본 글은 1주택 유상취득의 일반적인 구조 설명이며, 다주택·법인·감면·중과는 조건이 많아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납부 세액은 취득 시점 법령과 개별 조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반드시 공식 계산(위택스)이나 전문가 확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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