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중개보수(중개수수료) 계산법 — 매매·전월세 요율표
※ 2026년 7월 기준 · 요율은 각 시·도 조례로 정하며 개정 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 중개보수는 거래금액 구간별 상한 요율 안에서 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해 정합니다.
- 주택 매매는 거래금액의 0.4~0.7%, 전월세는 0.3~0.6% 범위이며 일부 낮은 구간은 한도액이 따로 있습니다.
- 요율로 나온 금액은 상한이고, 여기에 부가가치세(중개업소가 일반과세자면 10%)가 별도로 붙습니다.
중개보수란
중개보수는 부동산 거래를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하는 보수입니다. 흔히 "복비"라고 부르며, 법적 명칭은 중개보수입니다.
금액은 거래금액에 요율을 곱해 계산하되,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각 시·도가 조례로 정한 상한 요율을 넘을 수 없습니다. 상한 안에서 실제 얼마를 낼지는 의뢰인과 중개사가 협의합니다.
주택 매매 상한 요율
주택(부속 토지 포함) 매매·교환의 거래금액 구간별 상한 요율입니다. 아래는 대부분의 시·도가 채택한 기준이며, 지역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거래금액 | 상한 요율 | 한도액 |
|---|---|---|
| 5,000만원 미만 | 0.6% | 25만원 |
| 5,000만원 ~ 2억원 미만 | 0.5% | 80만원 |
| 2억원 ~ 9억원 미만 | 0.4% | 없음 |
| 9억원 ~ 12억원 미만 | 0.5% | 없음 |
| 12억원 ~ 15억원 미만 | 0.6% | 없음 |
| 15억원 이상 | 0.7% | 없음 |
주택 전월세(임대차) 상한 요율
전세는 보증금이 거래금액입니다. 월세는 "보증금 + (월세 × 100)"으로 환산하되, 이 값이 5,000만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 거래금액 | 상한 요율 | 한도액 |
|---|---|---|
| 5,000만원 미만 | 0.5% | 20만원 |
| 5,000만원 ~ 1억원 미만 | 0.4% | 30만원 |
| 1억원 ~ 6억원 미만 | 0.3% | 없음 |
| 6억원 ~ 12억원 미만 | 0.4% | 없음 |
| 12억원 ~ 15억원 미만 | 0.5% | 없음 |
| 15억원 이상 | 0.6% | 없음 |
계산 예시
요율은 상한이므로 실제 금액은 협의로 이보다 낮아질 수 있습니다.
매매가 8억원 아파트
- 거래금액 8억원 → "2억원 ~ 9억원 미만" 구간, 상한 요율 0.4%.
- 중개보수 상한 = 8억원 × 0.4% = 320만원.
- 부가가치세(중개업소가 일반과세자일 때 10%)를 더하면 최대 352만원.
아파트손품 데이터로 확인하기
- 내 거래금액 구간을 정확히 알아야 요율이 정해집니다. 아파트손품 일별 실거래(/deals/daily)와 단지 상세에서 해당 단지·평형의 실제 신고 거래가를 출처·기준일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실거래가는 호가가 아니라 신고된 계약 금액이라, 중개보수 계산의 기준 금액을 가늠하는 참고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중개보수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나요?
- 요율로 계산한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중개업소가 일반과세자면 여기에 10%가 별도로 붙고, 간이과세자면 부가세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상한 요율을 반드시 다 내야 하나요?
- 아닙니다. 표의 요율은 넘을 수 없는 상한이고, 그 안에서 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해 정합니다.
- 매수인과 매도인이 각각 내나요?
- 네, 중개보수는 거래 양쪽(매도인·매수인)이 각각 중개를 의뢰한 중개사에게 지급합니다. 한 중개사가 양쪽을 중개하면 양쪽에서 각각 받습니다.
※ 출처: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및 각 시·도 중개보수 조례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요율·한도액은 각 시·도 조례로 정해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고,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요율은 거래 지역 조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